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학 학자금 500만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학자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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