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개인 직거래로 차량을 구입할 때 이전 차주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개인사업자의 비용처리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13.
개인 직거래로 차량을 구입하고 개인계좌로 이체한 내역도 개인사업자의 비용처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사업자(일반 개인)와의 중고거래도 사업을 위한 지출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다음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거래일자 및 금액이 기재된 거래내역 캡처
- 이체확인증
- 차량 관련 서류(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등)
또한 비사업자와의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는 불가능하며,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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