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비과세 대상과 관련 근거조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7. 12.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숙직비: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식대: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 4대 보험 회사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령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차량(본인 명의 임차 차량 포함)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여비: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육아휴직수당: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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