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비과세 대상과 관련 근거조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7. 12.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숙직비: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식대: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 4대 보험 회사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령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차량(본인 명의 임차 차량 포함)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여비: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육아휴직수당: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적용되지 않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어떤 명세를 작성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