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계좌를 조회할 때 납세자에게 통보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2.

    국세청이 개인 계좌를 조회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에게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 통보 주체: 국세청이 아닌 해당 금융회사에서 계좌 명의인에게 직접 통보합니다.
    • 통보 방식: 금융회사는 국세청에 제공한 금융거래내용을 계좌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계좌 조회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통보 내용의 한계: 조회 범위는 알 수 없고, 단순히 '계좌 조회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 통보받게 됩니다.
    • 통보 유예 가능성: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금융회사는 일정 기간 통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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