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관공서에서 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7. 12.

    폐업 시 관공서에서 진행해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 신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폐업신고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공동사업자의 경우, 동업해지계약서 및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4대보험 상실신고: 직원이 있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4대보험 상실 신고 및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보험별 탈퇴 신고서.
    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4.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금액계산서.
    5. 지급명세서 제출: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인허가 사업의 경우: 해당 인허가 기관에 별도로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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