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면접자에게 면접비를 지급하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내부 증빙을 구비하지 않으면 해당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실제 지출되었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면접비는 법인의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다음의 객관적 증빙을 구비하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지출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미수취 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 다만, 면접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지출의 성격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면접비는 소득세법상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현금으로 면접비를 지급할 때 법인 계좌에서 인출한 내역만으로는 증빙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급 규정과 수령인의 서명이 포함된 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