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경우 임금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기로 한 서약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및 제43조(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성 인정 시 임금 차액을 반환하라는 서약서를 근거로 실제 공제를 시도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 판단은 업무의 실질(지휘·감독 여부, 근무 장소·시간의 구속성, 업무의 대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해당 트레이너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