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야간근로'를 수행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에 근무하는지, 혹은 연장근로를 하는지와 관계없이 야간 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자라도 야간에 근무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야간근로를 했음에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실제 지급된 내역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