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이미 2월에 신고·납부하셨다면, 6월 원천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중복으로 신고하거나 다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소득을 지급한 시점(인정상여의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등)에 한 번만 이행하면 됩니다. 2월에 이미 해당 인정상여분을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셨다면, 그 신고로 원천징수 의무는 종결된 것입니다.
만약 2월 신고 시 인정상여분을 누락했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라면, 6월에 다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2월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