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햄버거 및 유사 음식점업(업종코드 552118)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인 '음식점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음식점업은 해당 법령에서 감면 대상 업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샌드위치, 햄버거 및 유사 음식점업은 음식점업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다만,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업종 요건 외에도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창업 요건과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후, 관할 세무서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