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로 제한됩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더라도, 근로자에게 전액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근로자의 경제적 상황과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배상 책임 범위는 다음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통근 곤란 기준인 왕복 3시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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