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복리후생비 등으로만 회계처리할 경우, 세무조사 시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추가적인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지급 시점에 시가(부가가치세 포함)를 근로자의 총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지급 시에는 반드시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고, 해당 금액을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세무상 리스크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