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근로자 정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 자체가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신고의제'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해당 정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공유되어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성립됩니다. 즉, 사업주는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통한 보험관계 성립은 '사업장' 단위의 가입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자에 대한 보험 적용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