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원천기술은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구체적인 기술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법령에서 정의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의 핵심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으나, 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단순히 개념적인 정의를 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열거된 구체적인 기술 항목에 해당해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정의는 법령의 취지를 설명하는 문구로 적절하지만,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시행령 별표 7의 기술 목록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