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는 것만으로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이미 발행된 상황이라면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장 확실한 적격증빙이 되므로 이를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명세서는 거래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하시되, 3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라 하더라도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입금표 등은 반드시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