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로 보수총액의 0.9%를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 방식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료의 납부 의무자는 사업주이며, 실업급여 보험료(총 1.8%) 중 근로자 부담분 0.9%를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미리 떼어(원천공제)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별도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근로자는 본인의 급여 명세서에서 0.9%가 공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납부 절차가 완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