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당사자 간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없는 경우,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법상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누가 부담할지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만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당연히 내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하며 대금 증액을 주장한다면, 계약 당시의 의사표시와 거래 조건을 근거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