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대수선 및 증축 공사와 병행하여 이루어진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해당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특히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하거나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수선 및 증축 공사 시 인테리어 공사를 함께 진행했다면, 해당 비용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효용을 증대시키는 공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사 항목별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사 계약서 및 세부 견적서를 통해 실제 지출된 비용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