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제조업 중에서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일부 업종은 예외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업종은 제조업에 해당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종 분류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여부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시 상담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