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 비과세 기준을 초과한 경우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작물재배업: 곡물 및 식량작물은 전액 비과세이나, 그 외 작물재배업은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농가부업소득: 축산업 규모가 기준(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등) 초과 시 또는 민박·음식물 판매 등의 소득이 3,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장부 작성: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