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완료하면 건강보험 주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행정안전부의 전산 시스템 연동을 통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주소지 변경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 후 시스템에 정보가 반영되기까지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이전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으나, 공단에서 새로운 주소지로 재고지하거나 납부 기한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사 후에도 계속 이전 주소지로 고지서가 온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