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대상에게 서로 다른 날짜에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각 강의는 실질적으로 별개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각각을 별도의 건으로 보아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합니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소득의 발생 근거와 지급 사유를 고려하여 거래 건별로 판단합니다. 동일한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강의 대상과 일자가 다르다면 각 강의를 독립적인 거래로 보아 각각의 지급액을 기준으로 과세최저한(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여부를 판정합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4대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정부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나요?
7월 1일자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연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