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컨테이너가 건축물로 간주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가표준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컨테이너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라면,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지수나 가감산율은 해당 건축물의 구체적인 상태와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