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 입사 후 5월분 국민연금 가입을 미희망으로 변경 요청하신 경우,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이미 공제된 5월분 보험료는 환급 또는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취득일이 2일 이후인 경우, 가입자는 해당 월의 보험료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월 18일 입사 시 5월분 보험료 납부를 미희망하면 5월분은 부과되지 않고 6월분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5월분과 6월분이 합산 공제되었다면, 사업장 사용자가 공단에 자격취득 신고 시 납부 미희망 여부를 정정하여 신고함으로써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격변동 사항은 매월 15일까지 신고해야 당월 고지에 반영되므로, 가급적 빠르게 사업장 담당자에게 정정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