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장해급여와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각각의 지급 요건과 목적이 다르며, 동일한 사유로 두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액이 1/2로 조정되어 지급되므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제도의 성격과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급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예상 수급액과 본인에게 유리한 수급 전략은 개인의 가입 기간, 평균 소득, 장애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