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빙 방법이며, 가족 명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 추후 소명 요청에 대비해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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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을 주면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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