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의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해 실내주차장을 신축한 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로 보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나 냉난방장치 설치,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주차장이라는 새로운 시설물을 신축하여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것이므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취득가액에 가산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