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성립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장 적용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형태 및 업종에 따른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식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각 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업종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지사나 국번 없이 1355(국민연금) 등으로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자로서 한국에 거주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20살 이후 미국에 거주하거나 소득이 없었다면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세스코 방제 서비스 비용은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창고증권의 양도는 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으로 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