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창고증권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해당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이동이나 소유권의 이전이 아닌 단순한 권리 증서의 유통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조달청 창고나 거래소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한 창고증권의 양도 중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법령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여,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실제로 창고에서 실물을 넘겨받아 인도하거나, 수입신고 수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재화의 이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