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온누리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상품권을 사용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발급받은 적격증빙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므로, 상품권 구매 시점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한 시점에 다음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품권 구매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실제 물품 구매 시에는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로만 공제받고 상품권 결제 내역은 소명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