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급여를 위해 지출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산입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 시점에 지급하는 일시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세액 절감액은 법인의 당기 총급여액, 퇴직급여 추계액, 기존 적립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년 법인세 신고 시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등을 통해 정확한 한도를 계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