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말고 수당으로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휴가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수당 지급으로 대체할 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가 사용이 제한되거나 수당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 없이 휴가 사용을 거부하고 수당 지급만을 강요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