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에 퇴사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은 2026년 귀속 소득에 해당하므로, 2025년 귀속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에 발생한 퇴직소득은 2026년도 소득세 신고 및 원천징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참고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