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연말정산(근로소득세)도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부가가치세는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연말정산)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집니다. 과세표준 전액에 최고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부가가치세는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해 단일 비례세율(10%)을 적용합니다.
(매출액 ×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구분 | 세율 구조 | 특징 | | :--- | :--- | :--- | | 종합소득세 | 초과누진세율 (6~45%) |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 적용 | | 연말정산 | 초과누진세율 (6~45%) |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세율 적용 | | 부가가치세 | 단일 비례세율 (10%) | 소득과 무관하게 10% 고정 세율 적용 |
따라서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을 따르지만,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누진세율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