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머그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는 사업의 계속성과 반복성, 그리고 소득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인적용역 제공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트머그 활동이 일시적·비반복적인지, 아니면 계속적·반복적인 사업 활동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소득 규모가 커지거나 사업 형태를 갖추어 활동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현재의 소득 규모와 활동 형태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