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서 지급받던 3.3%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사업자등록 후 발생하는 매출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됩니다.
프리랜서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프리랜서 활동으로 얻은 소득과 사업자등록 후 발생한 매출은 동일한 '사업소득'이라는 범주에 속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