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이 만료된 경우, 휴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는 기간에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계약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며, 해당 급여의 수급 기간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