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시 재산요건 판정에서 어머니의 재산에 형이 임차한 주택의 간주전세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요건 판정 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에는 해당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이 포함됩니다. 이때 가구원의 범위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을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형'이므로, 해당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형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어머니와 본인이 해당 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어머니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을 부담한 것이 아니라면 어머니의 재산요건 판정 시 해당 주택의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이 어머니의 재산으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산요건 판정 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므로, 어머니나 본인 명의로 별도의 부동산, 예금, 승용자동차 등 다른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은 합산 대상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