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득은 세법상 적법한 증빙과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히 거래처 서비스 제공 수익을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은 세무상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자녀가 실제 경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자녀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는 방식은 자금 흐름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추후 세무조사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거래처 서비스 제공 수익을 자녀에게 직접 전달하는 행위는 자녀의 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을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명의만 빌려주거나 소득을 분산하는 행위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을 나누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은 조세 회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법한 급여 지급 절차를 밟고 소득 신고를 명확히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