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티머니(교통카드) 사용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티머니 사용 금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본인 기준으로 신청할 경우, 직계존비속인 어머니와 형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재산에 간주전세금이 포함되지 않나요?
국민연금 2차 결정내역 소급분은 결정내역에 기재된 근로자 기여금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것인가요?
3.3%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중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출이 발생하면, 기존 프리랜서 급여와 사업소득이 모두 사업소득으로 합산되어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