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해외근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6. 7. 4.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액 처리 방법
이월공제: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은 10년간 이월하여,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산입: 10년의 이월공제 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 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관련 초과액: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차감된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의 한도 초과분은 이월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해당 초과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손금)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한도 계산: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