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연간 매출액이 아닌, 각종 비용과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6%에서 45%까지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높더라도 비용이 많아 과세표준이 낮다면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본인 기준으로 신청할 경우, 직계존비속인 어머니와 형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재산에 간주전세금이 포함되지 않나요?
국민연금 2차 결정내역 소급분은 결정내역에 기재된 근로자 기여금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것인가요?
자녀에게 경리 업무 대가로 거래처 서비스 제공 수익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