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방제 서비스 비용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구입하여, 이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세스코와 같은 방제 서비스는 이러한 면세 농·축·수·임산물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서비스)을 제공받는 것이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자가 세스코와 같은 과세사업자로부터 방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아닌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 절차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