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 기간 중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고 해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강제로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자격이 강제로 박탈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시와 동일하게 보수월액 및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납부해야 할 보험료액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상실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더라도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36개월 동안 유지됩니다. 다만, 소득 변동 등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보험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