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수행하려는 공사의 규모에 따라 면허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면허 등록이 필요한 경우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법정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만을 수행한다면 별도의 면허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면허가 필요한 대규모 공사는 수주할 수 없으며, 면허 없이 건설업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