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주요 세금은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종합소득세와, 소득과 관계없이 공급가액의 10%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로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6%에서 45%까지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귀속분 기준 과세표준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의 크기와 무관하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해 10%의 단일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