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좌 자금을 국내로 송금할 때는 자금의 성격에 따른 세금 신고 의무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송금받는 자금은 그 원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며, 국내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금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면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해 실내주차장을 신축 완공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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