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 부담분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직 시점에 이를 소급하여 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회사가 4대보험료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의로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을 계속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