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고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되며, 현금영수증 미가맹 및 사업용계좌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를 하면 무신고로 보아 다음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맹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추계 신고는 장부 기장보다 세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한 내에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