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등)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법적 권리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며, 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주 총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